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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넘는 미국 아동, 일본으로 납치”…일 ‘공동친권’ 도입 앞두고 미 정치권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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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4-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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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부부의 이혼 뒤 아이의 친권을 아버지와 어머니 쌍방에 인정하는 ‘공동친권’을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 일본으로의 ‘자녀 납치’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연방하원의원(뉴저지)은 최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현재까지 500명이 넘는 미국 어린이들이 부모 중 한 명에 의해 일본으로 납치됐으며, 이로 인해 나머지 한쪽을 만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크리스 의원은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지속적인 인권 위기라 강조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미국인과 결혼한 일본인이 이혼 뒤 자녀를 일본으로 데려가 본인만 친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빈번해 논란이 됐다. 이는 미국과 달리 공동친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특징을 활용한 행태로 분석된다.
국제사회에선 부모 한쪽의 일방적인 아동 납치로 양육권이 침해되면 헤이그 협약에 따라 자녀를 원래의 거주국가로 보내 양육자를 결정토록 하지만, 일본에선 이 협약도 2014년에서야 발효됐다. 또 사각지대도 많아 실질적인 조치가 힘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인들의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문제에 관한 서구 국가들의 관심은 높아졌다. 일본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증해 2005년에는 연간 4만건을 넘어선 바 있다. 서구 국가에서의 결혼도 이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일각에서는 외국에서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게 되면 일본으로의 도피가 마지막 수단이라며 이같은 행태가 일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는 것을 일종의 납치로 보는 서구에선 이를 보다 엄격하게 보는 편이다. 크리스 의원은 일방적으로 납치된 아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며 고통받고 있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어린이들을 위해 가족들을 재결합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공개적인 헌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된 폭스뉴스의 질의에 미 당국과 협력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에선 최근 들어 미국 등 서구 국가들처럼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부모 양쪽의 합의나 법원 판단으로 공동 친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참의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화 통화를 갖고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회동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제1야당 대표와 처음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제안은 만시지탄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감이 있지만, 정권 심판 여론과 여·야 협치 요구를 담은 4·10 총선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윤 대통령이 총선 직후 국무회의에서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강변하고, 후임 총리 인선 과정에서 비선 논란까지 일으키며 민심이 더 악화되자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마침 이날 취임 후 최저 수준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도 영향을 준 듯하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3%로 선거 전인 3주 전에 비해 11%포인트나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높아졌다.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의 이유로 경제·민생·물가,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 태도를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패배한 전후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10%포인트가량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는 122 대 123로 근소한 차이였지만, 박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독주하며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했다.
윤 대통령이 태도를 바꾼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뒤늦게나마 민심의 엄중한 요구를 인식하고 야당에 손을 내민 것을 환영한다. 윤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2년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지정학적 위기와 기후 위기라는 복합 위기 속에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걸었고,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은 나빠졌다. 연금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상 최악의 한·중관계와 남북관계 등 곳곳에 풀어야 할 과제가 쌓였다. 이 문제들은 여야가 협력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국민을 최우선에 놓고 서로 존중하며 진지한 태도로 협치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채 상명 사망 14일 뒤인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은 당시 해외 출장 중이라 자료 회수 사실을 몰랐지만 자신이 지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단이 경찰을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건 극히 이례적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2일 오전 11시쯤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 수사자료 회수를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도 전날 공수처에 낸 의견서에서 자료 회수는 (이 전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 후 사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 역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며 자료 회수를 이 전 장관 행위로 평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자료 회수 사실은 몰랐지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명했고,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수사 증거물 확보 일환으로 수사자료를 회수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이다.
실제 수사자료 회수 작업은 당일 오후 1시50분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시작됐다. 오후 2시40분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회의를 열고 수사자료 회수를 지시했다. 오후 3시쯤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경북청은 순순히 수사자료를 검찰단에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한 건 당일 오전 10시30분쯤이다. 오전 8시쯤 이첩 공문을 보낸 뒤 두시간여가 지난 때다.
그러나 경북청은 공문을 즉시 접수하지 않았다. 경북청 측은 검찰단이 오후 7시쯤 수사자료를 회수하러 오자 그때서야 ‘공문을 접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검찰단은 공문은 반송하거나 ‘검찰단에 기록 인계’라고 적고 종결처리하라고 한 다음 수사자료를 가져갔다고 한다. 이런 과정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청은 박 대령 항명 사건 조사에서 ‘공문 접수 시기는 다양하고, 즉시 접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호 협력 원칙에 따라 수사자료를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정작 해병대 수사단에게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수사단에게 회수를 지시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받은 수사자료를 돌려준 건 이례적이고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자기에게 온 서류를 아무 절차 없이 넘겨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 전 장관이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기록을 군사법원법상 사건 회수 권한이 없는 검찰단장으로하여금 돌려받아오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이 전 장관 측은 19일 경향신문에 당시 출장을 가 세세한 것을 챙기지 못했을 뿐 자료 회수는 사실상 장관 지시의 일환이었다며 이를 ‘몰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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