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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30일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하이브 요구 적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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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5-0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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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모회사인 하이브가 요청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하이브가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하이브 측에 통보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부터 민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모의한 정황이 있다며 어도어를 상대로 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사임과 함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도 요청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와 민 대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측 인사인 A 부대표와 B 수석크리에이티브디렉터, 감사위원이자 하이브 측 인사인 C씨로 구성돼 있다. A부대표와 B디렉터는 민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에 재직한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이들이다. 이번 이사회 소집 요청은 C씨를 통해 이루어졌다.
민 대표 측은 절차상 감사인 C씨가 이사 소집을 요구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돼 있는데, 이번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표, 사내이사진을 교체하라는 하이브의 요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어도어가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넣어둔 상태다. 통상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4~5주가 걸린다. 하이브 측은 하이브 정관상 이사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청구권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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